의료기관에 아동 출생통지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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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아동 출생통지의무 부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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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병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사진)은 2월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출생아동의 보호 및 인권증진은 물론, 불법·탈법적인 입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에 개정안을 통해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재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출생아동신고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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