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검진’ 제도화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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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제도화 본격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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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검진대상자·검진기관 지정기준 담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이후 이를 법적으로 제도적화하기 위한 절차가 착착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월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13일부터 3월25일까지 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14일부터 3월26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54세~74세 남・여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 사항을 다루고 있다.

입법예고된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며 장비는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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