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외국 수련 기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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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외국 수련 기간 인정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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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련기간 중 출산한 경우 3개월을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고, 수련병원 변경 시에는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 중 2개월을 수련기간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월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또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게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와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령안은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련 중 출산 및 수련기관 변경에 따른 수련기간과 휴가 등의 사유발생 시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해 원활한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치고의사전공의의 겸직 금지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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