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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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근거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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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 생성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1월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포함돼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 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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