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의료기관 설립기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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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의료기관 설립기준 정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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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1월22일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와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지난 1973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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