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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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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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또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12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간협은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협은 그간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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