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세 미만 본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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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본인부담 줄어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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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내년부터 1세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이 총액의 42~21%에서 20~5%로 하향 조정된다.

또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도 10%에서 5%로 줄어든다.

정부는 12월1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또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에서 5%로, 1천원 또는 1천500원에서 0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기존의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앞으로는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단태아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태아 이상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각각 6.46%, 189.7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소득 연간 1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 개정령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7.38%에서 8.51%로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1세 미만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한도를 넘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시행은 모두 2019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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