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따른 간호학 졸업자 간호사 국시 응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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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따른 간호학 졸업자 간호사 국시 응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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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자격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문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고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어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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