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월12일부터 10월30일까지 인천시내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사,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의 질을 조사한 결과, 지하상가 2곳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보다 최고 5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인천시 중구 인현동소재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공기 1㎥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당 120㎍)를 초과한 178∼538㎍나 검출됐다.
남구 주안동 석바위지하상가의 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1㎥당 279∼389㎍씩으로 기준치의 3배에 달했다.
시는 이들 지하상가가 환기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은 것으로 판단, 시설 관리자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아울렛과 연수구 동춘동 E-마트, 계양구 작전동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시설도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당 114㎍∼117㎍를 기록해 위험수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보다 포름알데히드 농도 기준치를 강화한 강화한 관리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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