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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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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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현행 40세 이상인 일반건강검진 대상 20세 이상으로 확대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현행 40세 이상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연대 징수 근거도 생겼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기존 신고 또는 지정제에서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는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천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천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됐다.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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