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초음파 시행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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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초음파 시행 내년으로 연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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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의 참여 않던 의협이 뒤늦게 참여 의사 밝히면서 행정예고 늦추기로 결정
▲ 이기일 정책관
▲ 전병왕 심의관
문재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하복부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가 내년으로 시행이 연기되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11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하복부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정책 시행을 잠정 연기하고 의료계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의사협회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뒤늦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올해 안에 하복부초음파 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의협이 시간을 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뒤늦게 밝혀옴에 따라 기존 계획을 유보하고 시행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전병왕 심의관은 “병원협회 2명, 의협 2명, 외과·비뇨기과·내과·소아과·영상의학과 학회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된 하복부초음파협의체와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의료기관 코드 변경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1일자 시행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전 심의관은 또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100%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로 손실액만큼 보상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5개 학회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복부초음파 수가는 상복부초음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상복부초음파에 비해 하복부초음파는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적어 손실액도 적다고 전 심의관은 전했다.

문재인케어 시행 과정에서 총 30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재정추계와 관련해 전병왕 심의관은 “건보공단에서 재정추계 전담부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손실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보고는 없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일은 없을 것”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긴장 상태에 놓였던 의정협의 속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의협이 제안한 의원급 수가 30% 인상안이 관건이며, 그에 대한 근거는 아직 의협에서 제출받지 못했지만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또 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사협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즉, 의협이 현재 16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나 실제로는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 그간 총 16건 정도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기일 정책관은 “자율징계권은 법 개정사항이어서 여론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이 변호사협회처럼 자정활동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야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또 보건복지부에 설치 예정인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최근 검사 파견 공문을 발송했으며, 12월까지는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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