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안과 검진은 안과 전문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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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과 검진은 안과 전문의에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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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만으로는 사시, 약시, 근시 등 진단 어려워
실명 유발 질환 조기 발견 위해 안저검사 국가검진에 포함을
▲ 박기호 이사장
영유아 안과 검진은 안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박기호)는 11월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영유아 검진에 포함된 시력검사만으로는 사시, 약시, 근시 등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부족하다”며 “약시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볼 때 충분한 비용-효과성이 증명돼 있다”고 밝혔다.

시력검사시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만 측정하고 있고, 이상시 안과 검진을 권유하나 필수사항이 아니며, 펜라이트와 불빛 검사만으로는 사시나 기타 안구 내 질환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박기호 이사장은 “안과 전문의사 3∼4세 때 검진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국가 검진 내 안과 검사를 추가하는 것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위한 사전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도 “안과 검진의 경우 단순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눌 것이 아니라 실명이 발생했을 때 받는 환자들의 어려움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한다”며 보건 경제학적 접근 외에도 장애나 소외계층의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개념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주요 실명 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증, 황반변성을 사전에 조기 검진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4명중 3명만이 평생 한 번 이상 안과검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뇨질환자들도 36.9%만이 안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이사장은 “해당 질환들은 일정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시력회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므로 조기 검진의 사회적 효용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안보건을 주도하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실명예방재단(IAPB)도 안검진이 비용-효과성 외에 실질적인 실명예방에 효율적이라며 만성질환자와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안검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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