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위한 투자비 보상만이 인증 유인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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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위한 투자비 보상만이 인증 유인효과 있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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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유인상 총무위원장 “수가 중심의 인센티브 인증 유인효과 미미”
국회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밝혀

“수가 중심의 인센티브는 환자가 적은 중소병원의 경우 실제 받는 인센티브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11월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등 인증에 투입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방안 마련만이 실질적인 유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정부, 시민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인증혁신 TF를 운영해 ‘의료기관 인증혁신(안)을 마련했다.TF에서 마련된 주요 개선안은, 우선 금년 10월부터 시작될 3주기 급성기 인증의 인증기준을 2주기보다 29개 감소한 520개로 최종 확정했다.

또 인증 후 받는 중간조사 횟수 감소(인증후 2년차 중간조사 삭제)시키는 대신 범위 확대(조사일수, 내용)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인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암기위주의 조사방법 개선과 조사위원용 표준지침서 및 의료기관용 조사안내서 개발·배포, 홍보확대, 인증마크 차별화, 신속심의 도입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구조-과정’ 중심의 ‘인증입문’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병원 등 기관별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인증 참여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수가 기준에 인증의 비중을 높이고(지표 확대, 차등 가산 등), 병원대상의 별도 수가 신설 또는 가산 추진 등 인증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다만 혁신 TF에서 마련된 방안은 3주기 인증부터 적용되는 내용도 있고 방향성 정도만 제시한 채, 향후 세부안 마련이 필요해 이후 추진될 후속조치의 수준에 따라 개선방안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우선 인증기준과 개선된 조사방법 등 3주기 인증부터 이미 적용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들을 지속 보완해야 한다”면서 “인증 체계 개편 중 ‘인증입문’ 신설과 전문병원 등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은 현장 요구도를 고려해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인센티브 확대 개선안 대부분이 수가 기준 중 인증의 비중을 높이거나 별도의 수가를 신설(가산)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가 중심의 인센티브는 환자가 적은 중소병원의 경우 실제 받는 인센티브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실제 병원들이 인증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 및 인력확보가 필요해 인증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등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방안 마련만이 실질적인 유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유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질적인 인력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인증 혁신 TF가 운영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인증에 준비로 인한 의료기관 업무 과중도 문제다. 이에 혁신 TF에서는 3주기 인증기준은 2주기 수준을 유지하되 적정 인력 수준에 대한 연구 시행 후 인력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인증준비를 별도로 하거나 인증기간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인증의 인력 기준을 재검토할 경우, 단순히 인력기준의 재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인력공급방안, 수가 등 인력확보에 대한 비용 보전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과 정부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급성기 병원의 3주기 인증 기준은 실행하기도 전에 2번이나 변경됐다”며 “의료법 기준이 강화되고 특정 사건이 발행했다고 그 때마다 땜질식 인증기준이 추가되거나 강화한다면 인증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증이 의료질 제고와 환자안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인증에 반영될 기준을 미리 개발·공포해 인증기준 반영 전 시범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적정성 평가 등과의 조율 필요성도 개진됐다.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종별, 특정분야 인증 도입은 작은 의료기관과 종별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와의 조율이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고민이 없다면 병원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구분해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인증원도 인증평가과 심평원 적성성평가와의 조율 및 연계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 부분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의동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심평원의 다양한 평가 지표와 인증평가와의 조율 및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방안, 인증원의 역량제고 및 위상 강화 등의 방안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TF에서 제안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가장 시급했던 부분을 TF에서 3주기 인증제도에 담아 줘 개선된 점이 반영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말이 지나 현재 3주기 인증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담당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어서 오 과장은 “제안된 TF 안건은 인증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TF에 보고하고 점검을 받을 계획”이라며 “TF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만큼 지침에 담을 부분과 법령에 담을 부분,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인증원 예산에 포함시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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