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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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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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 제도 개선 및 2019년 수가 5.36%, 보험료율 1.13%p 인상 의결
내년부터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수가 5.36%, 보험료율 1.13%p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다.

또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을 검토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원에서 6~10만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됐다.

2019년부터는 7년차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더불어 그간 분리돼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의결했다.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역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간 6일 이내 범위에서 16~24시간 이상 연속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천260원으로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이를 통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 5.36% 인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천190원에서 6만9천150원으로 3천96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천390원~3천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천200원에서 145만6천400원으로 4.3%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만4천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아울러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9년부터는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2년)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과제 등 지출증가요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키로 했다.

또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2018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응해 재정관리 방안을 통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가입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비율 확보, 이외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고령화 진행 상황,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소요, 2019년도 정부지원금 확정액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 상반기까지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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