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전문간호사 제도로 자격과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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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전문간호사 제도로 자격과 역할 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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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정책관 “실태조사 후 기존 전문간호사 범위 내 혹은 새 직능 마련 예정”
▲ 이기일 정책관
강원대병원에서 촉발된 PA(Physician Assistant, 의료지원인력)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간호사제도의 틀 안에서 PA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는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서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0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2018년 2월28일 국회를 통과, 2020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법안이 마련됐다”며 “감염과 중환자, 마취 등 현재 13개 분야인 전문간호사 범위 내에서 PA를 녹여낼지, 수술실 전문간호사 등 새로운 전문간호사 직능을 마련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병원 PA 규모와 역할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 연말 안에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PA의 자격과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 직능에 입각해 전문 간호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제로 수가 부여 등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전문간호사 제도는 각각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또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질의한 의료일원화 해결방안과 관련해 “국민건강 차원에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계-한의계 중재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쟁점은 의료일원화에 있어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는 꼭 실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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