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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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명확히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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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자 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없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있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정보가 담겨진 진료기록의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2017년 한해 동안 5천만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지만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발급에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환자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정 의원은 “현재 이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며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혹한 근거는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을 규정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라며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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