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간호조무사 27.5%
상태바
최저임금 미만 간호조무사 27.5%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5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13.7%p 급증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임금 수준 혹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10월2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해 총 5천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이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서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였다.

또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13.8% 대비 약 2배 가까운 13.7%p 증가했다.

또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이는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간호조무사 무자격자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로, 무자격자와 근무복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23.8%, 명찰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38.6%에 불과했다. 이는 무자격자로 인해 환자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이자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이 높았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