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인증제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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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인증제도 유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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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 간담회 열고 합의문 발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에서 논의 전개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10월23일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각 단체들은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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