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요양병원 본인부담 환급액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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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요양병원 본인부담 환급액 큰 폭 증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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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사회적 입원 문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정책 대안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액이 2조4천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의 47.5%에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19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7년 1천531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 수는 7만6천608병상에서 29만467병상으로 약 3.8배 늘어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2017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는 47.3%로 50%에 육박한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은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 2017년 47.3%를 기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천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천350억원, 2015년 4천933억원, 2016년 4천866억원이었다가, 2017년 6천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환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의 환급금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기금고갈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했다”며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정책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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