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월12일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국가공인 자격 인정으로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은 의료공학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분야 2년 이상 실무한 자, 의료기기 RA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정한 RA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검정 과목은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등 5개로,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첫 시험은 2019년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 일시, 장소, 교재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기존 의료기기 RA전문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시험 과목과 교육 과정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별도 검정방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인 자격증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업계·학계·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의 채용 및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