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방접종 ‘필수’로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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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예방접종 ‘필수’로 용어변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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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관련 고시 개정.. 접종 후 부작용 정보 제공 절차도 신설
지금까지 적기 접종을 의미했던 ‘정기’ 예방접종 용어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됐다.

또 접종자 건강상태를 확인·기록하는 예진표에 접종 후 부작용 신고 등 관련 정보 수신 동의 절차를 신설해 보다 안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9월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용어 변경과 함께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 시 신고·처치·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그 접종시기를 명확히 했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며 “이번에 ‘필수’ 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의료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천, 부작용 관련 정보 동의 절차 적극 안내 협조 및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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