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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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대상 포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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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징금 상한액 2억원 등 내용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가정방문·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새로 규정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으나,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는 종전의 5천만원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적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인권 제고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9월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서 개정사항 준수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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