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3 2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등 처리…여야 의원 졸속심사는 없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정기 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9월3일 오전에 열린 정기국회 제1차 법안소위에 회부된 총 227건의 법률안 중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등을 가결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모든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현행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 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직계 가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모든 직계 존․비속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돼 오히려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자녀나 부모와 같은 1촌 이내의 가족이 환자의 평소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사회통념 상 수용 가능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되, 이로 인해 무연고자로 취급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2촌 이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각각 2·3순위권자로 설정하는 개정안의 조치에 적극 공감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학회는 현행법상 직계혈족 가족 전원의 합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일부 고령의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허락하는 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법이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민간위원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가결됐다.

이날 1차 법안소위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안)을 비롯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 등을 처리했다.

한편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법안심사소위 여야 위원들은 1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졸속 심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전체 상임위에서 세번째로 많지만 졸속 심사는 안된다”며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 위원장은 이어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 올해 안에 500개 이상 법안을 처리해 더이상 벌률안 만 쌓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도 조속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천 건이 넘는 법안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잠자고 있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법안이 많이 계류된 상태로 빨리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은 꼼꼼히 심사해 통과 시켜야 한다”며 “법안소위가 입법부의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