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체험
상태바
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체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28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중처벌 개정안 통과 및 경찰-의료계 대응 매뉴얼 마련에 총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8월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안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회원님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예정되어 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몸소 체험한 진료 현장의 고충사항을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강한 의지와 각오도 피력했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