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국비 연루 8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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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국비 연루 83명 불구속 기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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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제약사가 100여 개 병원 소속 의료인에 11억원 제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해 총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월18일 밝혔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및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해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검은 이번 수사 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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