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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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환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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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발의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가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해 환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6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7월3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돼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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