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경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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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경감대상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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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용분부터 20만명 혜택, 본인부담액의 최대 60%까지 경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건강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6월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그 동안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돼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천만원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했으며, 기준 개선으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5천명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약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40% 수준인 약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돼 경감대상자에 포함됨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경감제도는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할 예정이며, 2018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천276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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