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상태바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인력기준은 강화, 수가는 개선
정부는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인력기준은 강화하고 수가는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 6월28일 발표했다.

의료관련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등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구성해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천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을 방지한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가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 활성화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 지원 △지역단위 감염관리 지원체계 구축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확대·개편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 정비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 통해 감염관리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또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 구축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67%가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병원·요양병원의 13~23%는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 현장조사 결과 멸균을 완료한 의료물품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보관하거나, 주사 준비 공간에 화분이 다수 비치된 사례, 병동의 냉장고에 약품과 음식물이 함께 보관돼 있는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사례도 다수 관찰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