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토) 오후 4시 정기평의원회에서 선출 예정
선거관리규정 상정, 차차기 회장 선출부터 적용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제31차 정기평의원회가 6월23일(토)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선거관리규정 상정, 차차기 회장 선출부터 적용
이번 정기평의원회에서는 제13대 대개협 회장 및 감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후보장 등록마감은 5월30일부터 6월13일 오후 18시까지다.
제12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선거관리규정이 없는 상태로 회장 및 감사가 선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31차 정기평의원회에 선거관리규정을 상정해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상정안이 통과되면 차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제13대 회장 및 감사 선거에도 일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태욱 총무부회장)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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