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 조제·복약지도료 개국가의 1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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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 조제·복약지도료 개국가의 11% 그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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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약물안전사고 방지 위해 행위료 재검토 및 약사역할 제도적 정비 추진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은숙 병원약사회장
국내 약사법이 제정 이후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국 운영에만 치중돼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수가를 인정받고 있지 못함은 물론 환자안전에도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병원약제업무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조제행위수가가 실제 원가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의약분업 환경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복약지도료는 개국약국의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안전법에 의한 환자안전기준에는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배제돼 의약품 오투약을 계기로 마련된 법의 제정 취지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의료기관 소속 약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와 함께 환자안전관리에 약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환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약물요법과 관련된 환자의 안전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의 역할, 즉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따.

1단계로 현재의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를 위한 1차 개정 후 2단계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적정인력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5월1일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철저하고 안전한 마약류 관리 등을 감안할 때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규약사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약사회는 현재 조제업무에만 치우쳐 있는 병원약사 수가를 일본 등과 같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약사의 업무에 대해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원가의 40% 수준인 병원약사 행위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적절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인력 산출과 이의 비용효과에 근거한 수가 산정 연구가 필요하며, 당장 수가 반영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질지표 개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5월2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서야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의 중요성, 병원약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병원약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본회에서는 올해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후속 추진 사업으로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질 지표 개발,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제수가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의료기관인증제도 개선, 의약품 공급 개선, 약대학생 실무실습 개선 등 현안과 함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병원 약제업무 표준화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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