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 충족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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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 충족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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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 충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지난 4월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이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있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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