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출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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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출 무효소송 '기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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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훈 회장 "더 이상 문제 제기보다는 단결과 화합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의 선출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25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564357)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2017년 9월 2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회장 선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향후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의 회무 수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충훈 회장은 “이제는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염원이던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회장은 “법원에서 9월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더 이상의 문제 제기보다는 단결과 화합으로 3년간 갈등으로 인해 퇴보했던 회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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