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관리법 개정 추진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해 암 예방과 진료, 연구 등 암관리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암의 예방과 진료,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지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암센터는 암연구과 진료사업을 시행하며,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한 지역암센터에 대해선 시정명령도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암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주민들의 암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암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법률안 의하면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과 인력, 장비,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대상과 지원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질 좋은 암건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의료비 지급대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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