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사법당국에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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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사법당국에 '절망'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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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잘못된 의료시스템 개선 촉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의료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적 결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많은 미숙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을 다한 노력을 외면한 채 의료진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염관리에 허점이 생겼으므로 감염관리 체계를 잘 구축 감독하지 못하고 진료행위를 억압하는 법규를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약제를 나누어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한 보건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일부 의료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했다.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법당국의 영장 발부에 깊은 절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의료진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른 어떤 의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높은 미숙아 생존율을 유지하했다.

이는 관련 의료진들이 미숙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반증이고, 이번 사태에 어느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원인을 규명해 바로잡고 싶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지금까지 성실히 임하고 숭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료와 간호, 교육에 충실했던 이들의 오랜 헌신을 무시한 채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병원 등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수사당국도 잘못된 수사방향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의 잘못된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야기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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