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입원환자 전원 근거 신설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응급상황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다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를 말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배경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이 전원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신생아실에서 16시간 동안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전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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