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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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우려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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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개정 촉구
서울시의회가 3월7일 의결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료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3월9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한의약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례 제정은 한의약육성법 8조에 의거해 지자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약 관련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반대해 왔다. 한의사 진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한의사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 한의사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고, 조례안의 근거가 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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