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대안 공공의과대 설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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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대안 공공의과대 설립 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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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양성 의대 설립
무소속 이용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남대 폐교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은 지난 3월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0일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날 제안된 기존 서남의대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광역 지자체 공동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에 힘을 보탠 바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에 실습비 등 해당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의무화했다.

의무복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의무이행 기간에 의사면허가 최소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단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조직·운영과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자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정안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토론회에서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운영 방식으로 서울시(서울시립대)는 교지와 교사를 매입하고 운영 책임을 담당하는 형태를 제안한 바 있다.

지자체가 의과대학 전형 단계부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추천한 인력을 수용하고 교육기간동안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졸업 후 해당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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