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내원 통보 의무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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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내원 통보 의무화 지나치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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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부정적 의견 개진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환자 내원사실 통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부정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돼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통지의무를 법률로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에 교통사고환자가 방문한 경우 그 내원사실을 알려야 할 보험회사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그와 동행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경찰 등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책임 있는 보험회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보험계약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통지의 의무를 법률로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

​앞서 병원협회도 개정안 검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간 사적 계약관계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보험사의 책무라고 밝혔다. 

​병협은 “보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이행해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소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어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환자의 내원 사실통보와 장기입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것.

​병협은 “환자 또는 병원의 고의로 인한 장기입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 중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행정 편의적 행태로 그 책임을 환자와 병원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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