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권익 향상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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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권익 향상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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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박인숙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조치법’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해선 일반적인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에 준해 처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의 필요성 등 사유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박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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