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최도자 의원이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책임소재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현재 혼자가 의료기관에 본인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요구하면 교부하고 있으며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 받은 후 남은 처방전 대부분이 임의적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복용하는 의약품과 동일한지 여부이므로 조재내역확인서 발행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