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밀양세종병원 사건 재발 방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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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양세종병원 사건 재발 방지책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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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부 질타…근본적 방안 마련해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월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3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대체 질의 시간의 대부분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할애했다. 여야 구분 없이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이후 세워진 안전기준들이 기존 요양병원은 물론 일반 병원에까지 적용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인재라고 정의했다.

윤 의원은 “2014년 장성요양병원 사건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이 요양병원에 한정하다 보니 중소병원에 적용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장성요양병원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소방설비 기준, 당직 의료인력 기준을 비롯한 병실당 최소 병상수 기준 등이 신설병원과 병원 증축시에만 적용되고 있어 신규병원과 기존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밀양세종병원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병원에도 소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대책을 만들 때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관련 모든 시설의 화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용자의 특징에 따라 소방 및 안전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올해 6월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천358개소 532개소(39.9%)가 아직 미설치 됐다며 오는 6월말까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복지부를 독려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밀양세종병원 사건이 나면서 문제가 된 게 스프링클러다”면서 “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의무화됐지만 기존병원은 6월말까지 설치를 해야하는데 이제 겨우 5개월 남았다. 조기에 설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남아 있는 5개월 동안 요양병원 전체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기준이 아닌 지역간 의료인 수급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집합체를 이뤄 생긴 참사”라며 “복지부의 업무보고서에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급여 통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의료인 수급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중환자실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같은당의 박인숙 의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에 있는 법을 지키기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요점은 법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하겠지만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안된다”며 “지금 당장 모든 병원에서 셀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예방 및 대피를 위한 모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을 다 지키라고 하면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병원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병원의 불법적인 증·개축 단속과 처벌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병원운영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에 있는 중소병원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인력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인 만큼 의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병원에 패널티를 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박 장관은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인력이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영업정지가 그 다음 단계 이지만 시정명령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은 지방중소병원이 의료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도 각 직능단체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인력을 공급 확대에 반대한다.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의 대타협이 필요하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준법을 강조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건의료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100병상 미만의 병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 안전부터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해 여러 가지 방침을 만들겠지만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들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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