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개원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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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개원 형평성 위배
  • 정은주
  • 승인 2005.10.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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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간호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 독자업무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에 이어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안이 발의되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우리의 입법례를 보면,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만 규율하고 있고,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술의 시행을 포괄적으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분석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간호에 대한 별도 정의와 독자적인 업무영역 설정은 여타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이미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간호요양원의 대상자가 노인외에 장기질환자와 회복기환자로 확대되고 있으나 각종 질환보유자 등 환자에 대해선 단순히 처방된 약물의 투여 외에 의사의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견해다.

간호사가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하는 것과 간호사징계위원회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단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해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징계위원회 설치는 타 의료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별도 징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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