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고시’ 개정
상태바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고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04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 등 3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월4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유세포분석법)는 급·만성백혈병 환자 중 백혈병 치료로 인해 백혈구 수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진 백혈구 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유세포분석법을 이용해 총 모세포(Total Blast)의 백분율과 절대값을 정량화하는 검사로, 기존의 수기법보다 모세포를 신속하게 측정해 치료효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또 아데노바이러스 정량(핵산증폭법)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액에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감염여부를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다.

마지막으로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뇌종양 환자 또는 뇌종양 의심 환자에서 방사선의약품인 (18F)플루오로에틸-L-티로신을 이용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및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으로 원발성 및 재발성 뇌종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