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85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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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85개 추가 지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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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초수액제 등 포함시키며 총 211개로 확대
기초수액제인 ‘5% 포도당 주사액’ 등 85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총 211개 제품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2월19일 범부처(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최성락 식의약처 차장)’ 의결을 통해 결정됐으며,  결핵 등 질병이나 재난발생 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85개 제품은 결핵치료제 16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질병 관리나 재난 대응 등에 필수적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응급 해독제 29개, 예방백신 26개, 결핵치료제 22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 총 211개가 됐다.

식의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매년 현행화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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