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구시 의료기관 환자 기록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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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구시 의료기관 환자 기록 제공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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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2월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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