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자단체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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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입자단체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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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통과 강력 규탄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법제도 마련 논의 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제6기 건강보험정채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은 12월6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을 요구하고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는 12월6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3천209억원)의 14%인 7조4천649억원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은 올해 6조 8천764억원보다 4천289억원 증액한 7조3천49억원(일반회계 5조4천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천848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는 일반회계지원 규정보다 2조원이 모자란 액수다.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만도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 다시 2천200억원을 삭감한 채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간 밀실야합으로 성사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 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맞바꾼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입자 단체들은 “금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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