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과 수가문제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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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과 수가문제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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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위원장, 간호인력난 해소 위해 신규인력 확대 및 수가현실화 강조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처우개선

“인력공급과 수가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된다면 병원 내 간호 조직 문화 개선뿐 아니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12월5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 개최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사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해결 방안으로 이같이 말했다.

다시 말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인력을 투입해 3교대 밤근무 비율을 낮춰 법적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임금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정영호 위원장은 “그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 근로조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국회 토론회나 대책회의 등에서 제시되었고 개별병원에서는 인력확충, 시간제 및 야간전담간호사 활용, 교대제 개편, 임금 및 수당 인상 등 나름의 자국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현재의 간호사 공급과 수가 보상 수준으로는 병원의 자국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부족문제를 유휴간호사 활성화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무사를 포함한 인구천명당 간호인력 수가 5.9명으로 OECD 평균 9.5명의 절반수준이다. 면허자 33만6473명 중 약 70%(23만7330명)가 직업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건의료산업 성장으로 비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 활동률이 16%에 이르고 있다.

정영호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과 타산업의 간호사 요구도를 감안해 적정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며 “전문대졸 이상 여성 직업 활동률이 62.7%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간호사 부족문제를 유휴간호사 활성화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신규인력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임금과 관련해서는 적정보상이 간호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위원장은 “2015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98%로 대부분의 병원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특히 입원료 수가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50% 정도로 매우 낮아 병원입장에서는 인력을 투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병원에 적정한 인력 투입과 3교대 등 근무특성을 고려한 적정보상이 간호사에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현실화와 매년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한 수가 조정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선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가 질병구조변화, 환자요구도 등 비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변화와 요구에는 무관심 했다는 것이다.

정영호 위원장은 “올해 5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인력추계도 간호사 근무일수를 265일(주당 5.1일)로 반영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준수, 휴가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일수는 약 225일(4.3일)로 그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이제는 정책의 시작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여유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 관리를 포함시키는 정책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현재 준비중인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의 중점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처우개선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모든 일의 근본은 간호인력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지만 여유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여유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간호대 졸업생을 늘리는 것인지, 유휴 간호사를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대책이 다 중요하지만 준비 중인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은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처우개선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한 근로에 대해서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곽순헌 과장은 “근로에 대한 적정한 대우가 건강보험 수가에 많이 반영 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도 있다”며 “기존의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병상기준에서 환자기준으로 변경하면 지방의 병원들의 수가 인상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보험정책국에서 추가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병원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이라며 “취약지 간호사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건강보험 쪽에서 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PA로 불리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 관리를 비롯해 간호사 처우 지표를 포함도 시사했다.

곽순헌 과장은 “인권위에서 폭력·성희롱 부분을 인증기준에 넣으라고 하는데 인증주기가 있고 주기 안에 동일한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증주기에 맞춰 새롭게 강화된 인증 기준에 포함 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간호사 이직도 많고 숙련간호사가 없다보니 숙련간호사 확보와 같은 지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작업을 할 때 인권위 권고도 함께 포함해서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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