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자료 보유 유관기관 자료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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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료 보유 유관기관 자료 제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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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가 신설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1월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등)에 근거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수집돼야 할 환자안전사고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보고학습시스템에 자율보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건과 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을 대조한 결과 유사사례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된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쟁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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