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격 대비 혁신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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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 대비 혁신성 떨어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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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대안적 가격체계’ 필요성 제기
의약기술의 발전으로 신약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고, 이는 각국의 신약 급여체계에 도전이 되고 있지만 신약의 양적 증가에 비해 혁신성 향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급여체계에서 신약의 가치 평가 기전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에 대해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가격체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더구나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가 신약을 별도 재정으로 신속히 급여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환자가 얻는 임상적 편익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은 11월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2호를 발간했다.

보건복지 ISSUE & FOCUS에서 박실비아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은 ‘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점차 약품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고가 신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허가돼 높은 가격으로 급여 신청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혁신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하는 건강보장체계에서 지불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호주처럼 고가 의약품에 대해 개발 비용을 계산해 약가를 결정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고가 신약인 C형 간염 치료제와 관련해 환자 6만2천명에 대해 5년간 총 10억호주달러의 약품비를 제약회사와 계약해 보장성과 재정 예측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환자 1인당 약값은 표시 가격의 8분의 1인 1만1천715달러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가격 지불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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