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포함 법안 187건 복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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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포함 법안 187건 복지위 상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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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간 합의로 쟁점법안 대부분 제외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포함돼 소위 통과 여부 미지수
의사와 한의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1월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개정안 8건을 포함한 총 187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 간사간의 논의로 쟁점 법안들은 이번 상임위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명연 의원안은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비영리법인 등 비의료인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학과 한의학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 등을 이원화하고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의료기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의사에 대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배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해당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의 면허체계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기기 사용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그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 및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며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상호 견제를 통해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맞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 단체들 간의 입장이 첨예해 과연 11월21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도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및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 부여’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 경우 보고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불필요한 진료 또는 과다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규정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현행유지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는 “현행법으로도 현황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불필요한 보고 의무의 신설을 통해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보고대상이 규정되지 않아 과도한 위임입법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개정안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 관련 규정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석전문위원실은 “현재 병원급의료기관의 비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방안 도입을 논의 중에 있어 원만한 협의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법령 개정에 동의하기 곤란하다”며 “적절한 보전방안의 도출·합의 시점에 맞춰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후 11월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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